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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최대 1440만원 지원 받고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하기

by 양꿍땡이 2024. 7.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대 144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철 되면 서울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서울시는 매년 여름 장마철이 되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를 위해 특별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반지하 가구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약 23만 호의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 8천여 가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 차수시설(15,259호)과 피난시설(5,108호) 등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정상 작동하는지 이달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합니다.

 

점검에서 침수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하고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이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방법

지원규모 월 20만 원, 최장 72개월(72개월 x 20만 원=1440만)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pdf
0.06MB
2-1. 신청서(23.10.기준).pdf
0.06MB

 

 

2-1. 신청서(23.10.기준) (2).hwp
0.07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Q&A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6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 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최장 72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72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한 12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 원을 합하여 매월 24만 원을 받습니다.

 

Q.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변경된 지원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최장 72개월간 지원됩니다.

 

Q.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약정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다만,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8.10.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Q. 지상층으로 이주한 후 또 다른 지상층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라면 또 다른 지상층으로 이사한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상층으로 이주하기 전인 반지하가 공공임대에 해당되어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나요?

이주하는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상층으로 이주하기 전인 반지하가 공공임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99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이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공공임대(매입, 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438,075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60% 이하
(3,249,427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599,325원)
자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 기준 이하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SH, LH) 입주 지원 및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대출한도: 최대 50만원
    대출금리: 무이자
    대출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공공)’페이지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
  • 이주비 지원 :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 원 상한)

 

신청서류

 

  • 본인지참 서류: 신분증, 거주사실확인 서류(등본,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 방문작성 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발급 서류: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계약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 시 필요)

 

민간임대(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지원내용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및 저리 융자 지원
    대출한도: 최대 8,000만 원 대출
    대출금리: 무이자(5,000만 원 한도), 연 1.2~1.8%(5,000만 원 초과)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민간)’페이지 확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301.jsp
    ※업무취급은행: 우리(1599-0800), 신한(1599-8000), 국민(1599-1771), 농협(1588-2100), 하나(1599-1111)
  • 이주비 지원 : 이사비·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40만 원 상한)

 

신청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대출추천서 등
  • 기타 확인(민간):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 서류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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