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틀릴 수 있어요.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이뤄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유형별 기준을 짚어드릴게요.

2026년 소득기준,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집에서 돌봐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즉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4인 가구 약 1,624만 원) |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문의 | 아이돌봄 콜센터 1577-2514 |
6~12세 취학 아동의 지원 비율도 올랐습니다.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40%에서 50%로, 다형은 20%에서 25%로 높아졌어요. 또 2026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 할증 요금에도 같은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 즉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어졌고, 취학 아동과 야간 돌봄 지원도 함께 커졌습니다.
소득 유형 가형~마형 구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 정부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환산 (약) |
|---|---|---|
| 가형 | 75% 이하 | 487만 원 이하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487만~779만 원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779만~974만 원 |
| 라형 | 150% 초과~250% 이하 | 974만~1,624만 원 |
| 마형 | 250% 초과 | 1,624만 원 초과 (정부지원 없음) |
마형이어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 한해 정부지원이 5% 이내로 더 붙습니다.
⚠️ 위 금액은 중위소득 비율을 월소득으로 바꾼 참고치입니다. 실제 유형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지니,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어느 유형일까?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250% 환산액(참고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250% 환산 (약) |
|---|---|---|
| 1인 | 2,564,238원 | 641만 원 |
| 2인 | 4,199,292원 | 1,050만 원 |
| 3인 | 5,359,036원 | 1,340만 원 |
| 4인 | 6,494,738원 | 1,624만 원 |

내 유형이 궁금하다면 복지로의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이나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의 모의계산기를 써 보세요.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리집 회원가입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 먼저 가입해 둡니다.
정부지원 자격 신청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유형 판정 확인
가~마형 중 어느 유형인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누리집이나 앱에서 이용 일시와 아동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자격 판정 전에 서비스부터 신청하면 정부지원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기존 이용 가정도 소득 재판정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
정부는 가형 가구의 미취학 아동 이용요금 85%를 지원합니다.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기준(미취학 아동)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시간당 본인부담 | 월 40시간 이용 시 |
|---|---|---|---|
| 가형 | 85% | 1,918원 | 약 7만 7천 원 |
| 나형 | 60% | 5,116원 | 약 20만 5천 원 |
| 다형 | 30% | 8,953원 | 약 35만 8천 원 |
| 라형 | 15% | 10,871원 | 약 43만 5천 원 |
| 마형 | 없음 | 12,790원 | 약 51만 2천 원 |
시간제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이에요. 같은 40시간을 써도 가형과 마형은 월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 라형도 정부지원이 15% 붙습니다. 마형과 비교하면 월 40시간 기준 약 7만 7천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뉘고,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신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문의는 아이돌봄 콜센터 1577-2514로 하면 됩니다.
Q.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나요?
A.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형 가구는 유형 판정 없이 누리집에 가입한 뒤, 시간당 12,790원을 전액 부담하면 됩니다.
Q. 정부지원 시간을 다 쓰면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넘긴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면 됩니다.
Q. 야간 돌봄에도 정부지원이 적용되나요?
A. 2026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50% 할증 요금에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월급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으로 판정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고, 판정은 건강보험료로 이뤄집니다. 자격 신청을 먼저 해야 정부지원 요금이 적용되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내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 정보 유의사항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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