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는 노년기를 맞이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의 건강과 복지 문제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거동이 불편한 엄마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 신청 방법과 요양등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고, 가족들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 신청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2. 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3. 방문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상태, 인지 능력,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4. 등급 판정:
-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다릅니다.
5. 결과 통보:
- 요양등급 결정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통보된 등급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급여 종류 | 내용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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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등급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력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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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 ·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1. 요양 제공자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지 고려
2.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울 수급에게 229,07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