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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신청 자격 및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부터 9월 15일(월)까지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부터 3월 15일(토)까지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해 미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2.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
정기 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지급일: 2026년 6월 말
- 정기 신청
- 지급일: 2025년 9월 말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복 불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형태와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신청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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