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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려고 보니 막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헷갈리셨죠?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 준비사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 확인부터 상담소 이용까지 한 단계씩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 준비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등)
- ✅ 신청은 1년에 1회만 가능 (재신청 불가)
- ✅ 바우처는 생성일 기준 120일 이내 사용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진행



신청 절차
1단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청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단계: 대상자 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심리 상태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3단계: 대상자 확정 및 바우처 발급
자격이 충족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며, 유효기간은 120일(연장 불가)입니다.
4단계: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사용
지정된 심리상담 기관에서 1회당 50분 이상, 총 8회의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5단계: 사후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결과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안내를 제공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정리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경우를 정확히 준비하셔야 신청이 정상 접수됩니다.
서류명 |
설명 |
---|---|
심리상담 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등에서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 발급 |
건강검진 결과서 | PHQ-9 점수 10점 이상 확인 가능한 국가건강검진 결과 (1년 이내) |
보호종료 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대상자용 |
시설재원증명서 | 보호연장아동 대상자용 |
신청서류 패키지 |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 등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여야 하며, 주민등록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바우처 사용 주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 1회 상담 시간은 50분 이상, 총 8회 이용 가능
- 1급 상담사: 1회 8만원 / 2급 상담사: 1회 7만원 (정부 지원 후 본인부담)
- 바우처는 지정된 심리상담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본인부담률은 소득 구간에 따라 0~30% 차등 적용

이의신청 절차 안내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처: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양식은 보건소에 비치)
이의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 ☎ 1566-3232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관련 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마무리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서 마음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든 청년이 있다면, 또는 주변에 우울감으로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상담은 용기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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