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양여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오는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이 혜택은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자녀 가족이 혼잡통행료 면제를 받으려면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8월 2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등록 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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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