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시리즈 마지막 편인 기타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면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 낭비를 막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칙은 비헹분섞 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를 실천해요.
의류 및 원단류
품목 | 배출방법 |
헌옷, 신발, 가방, 담요, 누비이불, 커튼, 카펫 등 | 지역 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속옷, 솜이불, 수건, 걸레, 베개, 방석,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등 |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소량일 경우 종량제봉투, 대량일 경우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
수영복 |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
*특수마대 판매처: 마트 및 편의점(구청 홈페이지에서 판매처 확인)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의약품, 폐식용유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 주요 거점(동 주민센터, 아파트의 폐형광등, 폐건전지 일체함 또는 편의점, 아파트 동별 우편함 등)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휴대폰 배터리는 휴대폰과 함께 배출합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서 폐건전지을 검색하면 수거함 위치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폐형광등
-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요 거점(동 주민센터, 아파트, 주택가 골목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 종류: 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원형) 형광 램프(FCL), 안정기 내장형 램프(CFL), 콤팩트형 램프(FPL)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폐의약품
다 먹지 못하고 유통기한 지난 약을 먹으면 탈 날 수 있는데,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요. 감기시럽, 소화제, 병원처방받은 가루약 등 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어요.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릴 땐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종이 봉지에 폐의약품을 밀봉 후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단, 물약과 시럽 등은 우체국이 아닌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전용 회수봉투는 주민센터에서 나눠드립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서 폐의약품을 검색하면 수거함 위치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가까운 곳에 설치된 폐유 수거함(동 주민센터, 일부 아파트 등)에 배출합니다.
재활용품으로 오해되는 일반쓰레기
품목 | 배출방법 |
백열전구, LED전구 |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신문지 등으로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
기저귀, 화장지 |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
젤 아이스팩 | 미개봉 상태로 종량제 봉투 및 특수규격마대로 배출합니다. |
물, 전분 충정제 아이스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종이류, 비닐류)로 분리배출합니다. |
CD, DVD, 고무장갑, 고무대야, 슬리퍼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스프링등(철, 플라스틱)으로 제본된 공책, 책자류 | 스프링 및 비닐표지 등 부속품을 제거한 후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
튜브, 구명조끼 | - PVC, EVA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 구명조끼는 내부 충전재인 스티로폼은 따로 분리배출합니다. |
기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품목 | 배출방법 |
문구류, 혼합재질 장난감, 고무호스, 등산방석, 혼합재질 옷걸이, 거울, 강화유리, 도자기류(사기그릇), 타일 | -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 소량일 경우 종량제 봉투, 대량일 경우 특수마대로 배출합니다. -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주세요. |
재사용 불가 헌옷, 헌신발, 헌가방, 수영복, 장판, 벽지, 건축 스티로폼, 돗자리, 축구공 | |
폭죽 | - 그냥 버리면 매우 위험하니 물에 적신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폭죽은 사용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알약포장재, 나무젓가락, 칫솔, 스티커(운송장), 영수증, 기저귀, 멀티탭, 테이프, 기름종이, 코팅된 종이, 고무장갑 |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립니다. |
*특수마대 판매처 마트 및 편의점(구청 홈페이지에서 판매처 확인 가능)
장난감
플라스틱, 나사 등 여러 재질이 혼합돼 있는 장난감은 분리해서 배출하기 힘들어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부피가 큰 경우, 대형 폐기물로 배출합니다.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액체류, 색조 제품, 튜브형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춰서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요.
품목 | 배출방법 | |
내용물 | 용기 | |
토너, 베이스 등 액체류 화장품 | 휴지에 흡수시켜 '건조' 시킨 뒤 일반쓰레기로 버립니다. | 화장품 크기가 작거나 분리배출이 안되는 용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튜브형 화장품 | 튜브 용기를 반으로 자른 후 내용물은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아내어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 용기는 적혀 있는 안내에 따라 분리배출합니다. |
틴트,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펜슬 등 색조 화장품 | 구성된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립스틱은 냉동실에 1~2시간 가량 얼리면 내용물을 손쉬게 뺄수 있어요. |
내용물은 일반쓰레기, 용기는 재질에 맞게 배출합니다. |
메이크업 픽서, 헤어스프레이 등 알루미늄 캔 형태의 화장품 |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합니다. | 용기는 재질별로 분리배출합니다. |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 외에도 재활용품 구분이 어려울 땐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 해 보세요.
품목, 종류별 분리배출 요령과 1:1 질문도 남길 수 있답니다.
우리의 집 앞이, 동네가, 그리고 지구 전체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실천을 이어가 봅시다.
환경 보호,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에서 시위를 확인하는 7가지 방법 (0) | 2024.07.16 |
---|---|
호우 대비 필수 가이드: 안전한 대피와 긴급 대응법 (0) | 2024.07.12 |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5탄: 폐 가전 제품과 스티로폼 (0) | 2024.07.08 |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과 새 규정 4탄: 유리와 금속류 (0) | 2024.07.07 |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과 새 규정 3탄: 음식물 쓰레기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