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여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오는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이 혜택은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자녀 가족이 혼잡통행료 면제를 받으려면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8월 2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등록 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사전 등록을 놓쳤다면,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시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바로녹색결제이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은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과태료), 민자도로(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서울시,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주차료, 등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신청방법
3. 등록 가능한 차량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막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교통실장 윤종장님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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