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19만 원 높아진 수치라,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지레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수급자격 조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핵심 개념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연금액(기초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 |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가구 각 279,76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월이 되면 바로 챙기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나이·국적·소득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해당)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실제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토지·금융재산 등)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에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높지 않다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집은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가 적용돼요.
| 거주 지역 | 주택 기본공제액 |
|---|---|
| 대도시 (서울·광역시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00만 원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외 대상과 감액 기준은?
자격이 될 것 같아도 실제로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해요.
수급 제외 대상
| 제외 유형 | 세부 내용 |
|---|---|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는 경우 |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위 연금을 받는다면 본인도 제외 |
| 예외 | 퇴직일시금만 수령했거나 10년 미만 재직자 등 일부 예외 있음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첫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20%가 삭감돼요. 단독 수급 기준 349,700원이라면, 부부 각각 279,760원씩 받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국민연금에 포함된 기초 보장 성격의 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셋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감액 처리를 하는 경우예요.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떻게 준비할까?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신청 장소 선택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중 선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면 직원이 찾아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단,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신청 제출 및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매월 25일 지급 확인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치면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생일이 9월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달이 생기니, 해당 월이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7,200만~1억 3,50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연 4% 이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값이 높아도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아요.
Q.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나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이면 본인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요. 단, 배우자가 퇴직일시금만 받거나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므로, 해당 월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A.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수령액 349,700원에서 20% 감액된 279,760원씩 받게 됩니다.
Q.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국민연금공단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무료로 사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작년 기준보다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이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 정보 유의사항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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