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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마형 차이, 본인부담금 비교

by 양꿍땡이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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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마형을 서비스 종류로 아셨다면 아닙니다. 소득으로 나뉘는 유형이라 내는 돈이 크게 달라져요.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마형 차이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가형과 마형이 나뉘는 기준

가형과 마형은 돌봄 방식이 아니라 가구 소득으로 나눈 유형이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부담하는 몫이 커지고,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가형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마형이에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마형이던 가구가 라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생겼어요.

구분 내용
대상 아동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시간제 기본형 요금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요금 시간당 16,620원 (가사 추가)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취약가구 1,080시간)

💡 즉 가형은 정부지원이 가장 큰 유형이고, 마형은 정부지원이 없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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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가구는 가형일까, 마형일까?

소득 유형은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월급을 직접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판정은 행정망으로 확인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
가형 75% 이하 약 487만 원 이하
나형 120% 이하 약 779만 원 이하
다형 150% 이하 약 974만 원 이하
라형 250% 이하 약 1,624만 원 이하
마형 250% 초과 약 1,624만 원 초과

3인 가구라면 가형은 월 401.9만 원 이하, 마형은 1,339.8만 원 초과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소득 기준 외에 대상 아동과 양육공백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마형, 즉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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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형과 마형 본인부담금 비교

핵심은 시간당 내는 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마형 차이는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2,790원)에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비교했어요.

유형 정부지원 시간당 본인부담금
가형 85% 1,918원
나형 60% 5,116원
다형·라형 아이돌봄 누리집 요금표에서 확인 아이돌봄 누리집 요금표에서 확인
마형 없음 12,790원

마형 가구는 시간당 12,79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가형 가구는 같은 시간에 1,918원만 내요.

한 달에 40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유형 월 40시간 본인부담
가형 76,720원
마형 511,600원
차이 434,880원

📊 같은 시간을 써도 한 달에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가형에는 추가 혜택도 있어요.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 한해 이용요금의 5%를 더 지원받습니다.

또 6~12세 아동은 가형 지원율이 80%라서, 시간당 본인부담은 2,558원이 됩니다.

4. 마형도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마형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뿐, 서비스 이용은 막혀 있지 않아요. 소득 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하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가형~라형 가구는 순서가 달라요.

1단계

복지로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2단계

가~라형 중 하나로 유형 판정을 받습니다.

3단계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콜센터(1577-2514)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판정을 받기 전에 먼저 예약하면 정부지원 요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부지원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도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안 됩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시간은 유치원 평일 09~13시, 어린이집 평일 09~16시예요.


5. 자주 묻는 질문

Q. 마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예 못 쓰나요?

A. 아닙니다. 마형도 정부지원만 없을 뿐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바로 신청하면 되고, 시간당 12,790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Q. 나는 가형인지 마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을 산정해 판정합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가~라형 중 하나로 결정되고,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마형이에요.

Q. 소득 판정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판정을 먼저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형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A. 미취학 아동 기준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918원입니다. 12,790원 중 10,872원을 정부가 지원해요. 6~12세 아동은 지원율이 80%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Q. 한부모 가정은 지원이 더 있나요?

A.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 한해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가형 미취학 기준 지원율은 90%가 됩니다.

Q. 정부지원 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이고 취약가구는 1,08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다니는 시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이용시간과 겹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유치원은 평일 09~13시, 어린이집은 평일 09~16시가 중복지원 불가 시간이에요.

6.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마형 차이는 결국 소득 유형이 만드는 본인부담금의 차이입니다. 가형은 시간당 1,918원, 마형은 12,790원이에요.

이용하기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이용자도 매년 초 소득재판정을 놓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으니, 안내 기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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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유의사항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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