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과 새 규정 2탄: 플라스틱과 폐비닐

by 양꿍땡이 2024. 7. 4.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시리즈 2탄으로, 플라스틱과 폐비닐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은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플라스틱과 폐비닐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플라스틱 분리수거 요령

 

페트병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 투명 페트병: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 음료 병 등은 투명 페트병으로 분류됩니다.
    • 분리 방법: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분리배출합니다. 뚜껑도 분리하여 배출해 주세요.
  • 일반 플라스틱: 샴푸, 세제 등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하여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합니다.
    • 분리 방법: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배출합니다.

기타 플라스틱

  • 플라스틱 용기: 음식 용기, 장난감, 가전제품 부속품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후 배출합니다.
  • 라벨과 뚜껑: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있는 라벨과 뚜껑은 분리하여 각각 배출합니다.

  ※ 자치구에서 지정한 투명 페트병·비닐 배출 요일을 확인해 주세요!

폐비닐 분리수거 요령

 

폐비닐 활성화 사업

  • 변경 전: 과자봉지,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지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앤 후 버려야 했습니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했어요.
  • 변경 후: 이제는 작은 비닐이나 양념이 묻은 비닐도 일일이 세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비닐이 작거나 이물질이 묻어도 모두 재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용물만 비우고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 분리 방법: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고추장이나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간단히 헹군 후 버리면 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 과자봉지, 라면봉지: 이물질이 묻어도 내용물만 비우고 분리배출.
  • 비닐장갑, 양파망, 보냉팩: 모두 폐비닐로 분류하여 배출.
  • 식품 포장용 랩: 마트에서 사용된 랩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관리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지급해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으로 확대되며, 과자봉지, 라면봉지, 보온‧보냉팩 등도 포함됩니다.
  • 음식물 오염 제거: 음식물로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군 후 배출합니다.
  • 폐비닐 전용봉투 지급: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폐비닐 전용봉투가 지급되며, 이를 사용하여 분리배출합니다.
  • 홍보 및 교육: '자원관리사'를 통해 업소 방문 및 배출 요령 안내를 실시합니다.
  • 집중 관리: 편의점, 음식점 등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일반 주택가에서는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고, 아파트는 기존처럼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반응형